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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형 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미미"
입력: 2014.11.04 17:19 / 수정: 2014.11.04 17:19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대형 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형 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 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가 작은 반면 소비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대형 마트 의무휴업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했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차례다.

대형 마트 휴무에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높았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대형 마트 휴무에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높았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대형 마트 휴무에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높았으며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 동네 중대형슈퍼마켓과 다른 날 대형 마트 이용이 각각 38%, 24%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 마트 영업규제의 애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 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대체쇼핑으로 장바구니 지출금액 변동 여부에 대해 월평균 5700원, 연평균 6만8000원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대형 마트 의무휴업 때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체쇼핑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장바구니 지출금액의 감소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61.5%가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행 유지' 28.3%, '규제 강화' 10.2%로 집계됐다.

대형 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27.3%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형 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27.3%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형 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27.3%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중 휴무로 전환하자' 21.7%,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12.5%였다.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 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모자란 규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 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라고 지적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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