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30일 11시 보신각 앞 광장에서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종로=황원영 기자 |
[더팩트 | 종로=황원영 기자] 이동통신 상인들이 다시 한 번 띠를 둘렀다. 소비자 이익증진보다 이통사 배만 불린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자는 특단의 대책이다. 단통법 피켓을 세워놓고 불도 질렀다. 이동통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이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11시 20분쯤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KMDA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섰다.
집회에 참가한 이동통신 소상공인들이 '휴대폰 줄고가 인하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
이날 광장에 모인 이동통신 상인들은 “단통법 폐지하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함께 참가했다.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협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이번 결의대회는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조 협회장은 “소비자 이용자차별 해소, 가격안정화, 시장질서의 취지로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 안정화는커녕, 국민과 통신업 종사자에게 고통과 혼란만 주고 있다. 단통법은 당장 중단 되든지 취지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이 단통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또한 “통신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전승낙제를 마음대로 철회라는 항목을 만들어 시행한다.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돼선 안된다”며 최근 논란이 된 사전승낙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 안진걸 차장은 “단말기 값을 인하하지 않고 대리점만 잡는다. 통신비도 인하되지 않는다. 이미 단통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왜 법개정을 하지 않느냐”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갑의 위치에서 이동통신 상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소상공인들은 단통법 중단과 소상공인 생존권 등을 요구했다. |
KDMA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한을 실사용 요금제(6만 원대 요금제) 수준으로 맞춰줄 것과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 사업자 지원금 기준의 단속 기준을 공시상한 기준으로 확대, 사전 승낙제 및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대리점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뿐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놓은 데다 분리공시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겠나. 단통법은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KMDA는 단통법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협회는 ‘단통법 하루빨리 중단하라, 유통인 죽어간다’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세워놓고 불을 지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식 면담과 통신사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 휴대전화 대리점 상인은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 보신각 광장이 아니라 대리점이다, 우리보다 소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번호이동수가 줄었다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가 단합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3개월 영업정지에 단통법까지 진행됐다. 먹고 살 길은 주면서 죽여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