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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와 '외국환 우대서비스' 협약
입력: 2014.10.01 17:11 / 수정: 2014.10.01 17:11

1일 김주하 NH농협은행장(오른쪽)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이사장과 협약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일 김주하 NH농협은행장(오른쪽)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이사장과 협약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1일 NH농협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협약으로 모든 건설근로자는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USD, JPY, EUR, CNY)는 80%, 기타통화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을 수 있다. 또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해외송금 시에는 송금수수료 면제 및 전신료 3000원이 인하돼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NH-ONE해외송금서비스는 송금전용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면 미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구조로, 매 송금 시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전용 원화 통장에 이체만 하면 해외송금이 이뤄진다.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9개 지부(서울,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원주)의 민원실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지참하고, 전국의 NH농협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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