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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배임 혐의 무죄 선고(종합)
입력: 2014.09.26 12:25 / 수정: 2014.09.27 01:40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왼쪽)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 신세계, 이마트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왼쪽)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 신세계, 이마트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더팩트|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계열사가 만드는 즉석 피자 판매 수수료율을 적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와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수수료율을 5%로 볼 수 없고 존재하지 않았다"며 "초저가 고객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1%로 정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할인점에서도 고객 유인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초저가 할인 상품 판매를 진행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허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bdj@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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