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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신발' 광고를 믿지마세요... 공정위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9.25 13:54 / 수정: 2014.09.25 13:54

공정위는 25일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더팩트 DB
공정위는 25일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더팩트 DB

[더팩트 ㅣ경제팀] '다이어트 신발'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날씬한 몸매가 된다는 식의 신발 광고가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국내외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이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었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또 기능성 신발외에도 특별한 운동이나 활동없이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식품이나 의료기기등의 제품광고도 주의하기를 당부했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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