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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발주 전력량계 입찰 담합 14곳 적발…과징금 부과
입력: 2014.09.21 13:50 / 수정: 2014.09.21 13:5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산전 등 업체 12곳과 사업협동조합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산전 등 업체 12곳과 사업협동조합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표=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함한 업체와 조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LS산전 등 담합한 12개 업체(일진전기,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남전사, 엠스엠,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 평일, 한산에이엠에스테크, 한전KDN)와 한국 제1, 2 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 2곳 등에 9억7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한전KDN을 제외한 11개 업체는 2009년 3~10월 한전의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두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LS산전이 2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전사 2억1200만원, 피에스텍 1억7600만원, 엠스엠 1억1300만원 등의 차례다. 옴니시스템과 한산에이엠에스텍크는 관련 매출액이 미미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한국 제1·2 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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