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신진환 기자 |
[더팩트 ㅣ 서울중앙지법=신진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담배를 기호품이라 주장하면서 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는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앞으로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청구액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담배를 직접 핀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보험급여 지급은 손해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은 담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 않은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KT&G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각하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이 담배의 해악성을 심하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있다"면서 "90% 이상의 흡연자가 자신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하고 있다. 흡연과 금연은 개인의 자유 의지"라고 말했다.
특히 담배회사들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이 난 뒤 4일 만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건보공단이 금연운동 차원의 소송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양측의 변론이 끝난 다음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의 직접 손해 ▲흡연과 폐암 등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책임 ▲불법행위 책임 ▲손해액의 범위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제조물 책임은 담배의 설계상 표시상 결함 또는 안전성 결여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말한다. 불법행위 책임은 첨가제 이용과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한 은폐·왜곡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손해액의 범위는 손해액의 산정과 증명방법 및 정도를 의미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국내외 담배회사 3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537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직접 법원을 찾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변론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