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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치마속 몰래 촬영…항공업계 기내 성추행 잇따라
입력: 2014.09.11 10:50 / 수정: 2014.09.11 10:50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내 폭력에 이어 최근 승객이나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내 성추행 급증,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DB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내 폭력에 이어 최근 승객이나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내 성추행 급증,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내 폭력에 이어 최근 기내 성추행 급증,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항공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5일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향하던 대한항공 'KE642'편에 탑승한 싱가포르 국적의 승객이 수차례에 걸쳐 객실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피해 승무원을 비롯한 객실 승무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기장에게 알렸고, 해당 승객은 인천국제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승객은 다른 승객들의 증언이 나오고서야 범행 사실을 시인, 체포 당일 강제추방 조치됐다.

기내 성추행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0일에는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서 한인 교수가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여성 승객의 목과 가슴을 더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됐다.

지난 7월에도 인천발 울란바토르행 항공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성희롱해 경찰에 인계됐으며, 4월에는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지속해서 주류를 요청한 한 승객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승무원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기내 폭력은 물론 승무원 및 승객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기내 폭력, 성추행 및 성희롱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기내 문화 장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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