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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카드 분실'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신고하면 '끝'
입력: 2014.09.07 10:02 / 수정: 2014.09.07 10:02

민족의 대명철 추석, 카드 사용량이 높아지는 만큼 신용카드 분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더팩트DB
민족의 대명철 추석, 카드 사용량이 높아지는 만큼 신용카드 분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됐다. 주유비, 추석 선물 등 카드 사용이 많아지는 때, 카드 분실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팩트>에서는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사용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분실 대처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신용카드 분실, 즉시 신고가 중요

카드를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부터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하면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카드사는 현금인출이나 카드론와 같이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카드를 빌려주는 등 카드 주인의 잘못이 있으면 납부의무 면제 혜택을 못 받는다. 카드 뒷면에 서명은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기간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등 금융거래 관련 애로·불편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창구 1332번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필요한 시민은 긴급한 상황에 금융감독원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외 여행 신용카드 분실 '긴급 대체 카드' 이용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슬기 기자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슬기 기자

만일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긴급 대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빠르면 하루 만에 외국 현지 은행에서 임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출국 전 여행 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현지에서 서류를 챙겨야 한다. 상해 사고는 현지 병원의 진단서와 영수증, 도난 사고는 사고 증명서나 확인증이면 된다. 해당국 경찰서에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접수증 등을 발급받는 것 역시 추후 보상을 위한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각 카드사 별로 운영하고 있는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전화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게 좋다.

특히,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라 이상징후 감지시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및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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