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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조사
입력: 2014.08.29 16:59 / 수정: 2014.08.29 16:59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187개의 내부거래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187개의 내부거래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187개의 내부거래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28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된 '내부거래 개선 관련 대기업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대상인 187개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 및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실태 조사 대상인 187개사(비상장사 160개, 상장사 27개)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 집단에서 준법, 재무, 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위법행위를 줄이고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거래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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