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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삼성물산…건설사 관급공사 입찰 제한 '줄줄이'
입력: 2014.08.22 12:04 / 수정: 2014.08.22 12:04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22일 공시했다. / 전자공시시스템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22일 공시했다. / 전자공시시스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GS건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공사 담합 혐의로 관급공사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22일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GS건설이 관급공사로 올린 매출액은 모두 1조59억 원(9개월분)으로 전체 매출의 10.52%에 달한다.

담합행위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곳은 GS뿐만이 아니다. 21일 삼성물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29일부터 내년까지 관급공사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거래중단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6.3%, 1조7032억9646만 원에 달한다.

현대건설 역시 내년 1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제한받는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1514억8557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8.26%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 내년 8월 말부터 2016년 8월 말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도 오는 2016년 8월 말까지 2년 동안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받는다.

건설사들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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