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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연봉 ‘톱’은 누구?
입력: 2014.08.15 09:41 / 수정: 2014.08.15 09:41

14일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사장은 올해 상반기보수 총액으로 113억4500만 원을 받았다./ 더팩트DB
14일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사장은 올해 상반기보수 총액으로 113억4500만 원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 | 황원영 기자] IT업계를 포함한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올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사장은 올해 상반기(1~6월) 보수 총액으로 113억4500만 원을 받았다. 신 사장이 2분기에 받은 보수는 16억8100만 원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DS) 부문을 총괄하는 권오현 부회장은 급여 10억4200만 원, 상여 35억98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7억3400만원 등 53억7400만 원을 수령했다. 윤부근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은 급여 8억6400만 원, 상여 13억9200만 원, 기타근로소득 6억3000만 원 등 28억8600만 원을 받았다.

박상진 삼성SDI 사장은 삼성전자 부품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삼성SDI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박상진 사장은 올 상반기 총 19억6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보수액은 급여 4억200만 원, 상여금 15억46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300만 원 등이다. 박 사장의 지난해 전체 연봉은 20억9000만 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거의 작년 연봉에 가까운 수준의 소득을 올렸다.

이어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급여 3억5700만 원, 상여 5억66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2500만 원 등 9억4800만 원을 받았다. 최치준 삼성전기 사장은 올 상반기에 9억500만 원(급여 4억2000만 원, 상여 4억82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올 상반기 보수로 26억 원을 받았다. LG그룹이 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구 회장은 급여 16억5000만 원과 상여 9억5000만 원을 받았다.

조준호 LG 대표이사 사장이 받은 상반기 보수총액은 급여 5억5000만 원과 상여 3억2000만 원 등 8억7000만 원이었다. 구본준 대표이사 부회장은 올 상반기 보수로 6억5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한상범 대표이사 사장은 올 상반기 보수로 8억5200만 원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 사장은 급여 4억9000만 원, 상여 3억6200만 원을 수령했다.

이동통신 3사 중에서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보수로 15억3000만 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보수 중 급여는 5억7900만 원, 상여금은 9억5100만 원이다. 김영섭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상반기 보수 총액으로 1억3900만 원을 받았다. 김 부사장은 올해 3월 14일에 사내 등기이사에서 포함돼 급여만 반영됐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10억8300만 원을 받았다. 급여는 3억7500만 원, 성과급은 7억 800만 원이다. 지동섭 부문장은 상반기 보수 총액으로 5억4400만 원을 받았다. 급여는 1억9500만 원, 성과급은 3억4900만 원이다.

이밖에 최신원 SKC 회장이 25억5000만 원을 받았으며 박장석 SKC 부회장 10억5000만 원,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10억3100만 원, 조대식 SK㈜ 사장 10억600만 원, 정철길 SK C&C 사장 10억500만 원 순으로 보수가 높았다.

KT는 표현명 전 사내이사가 올 상반기 보수로 6억3500만 원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KT가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표 전 사내이사는 급여 7100만 원, 상여 8600만 원, 복리후생 1000만 원, 퇴직소득 4억6800만 원 등 6억3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번 보수 공개는 작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분·반기·사업보고서에 해당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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