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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근의 Biz이코노미] 국책사업 '담합', 적발만이 능사 아니다
입력: 2014.08.02 08:38 / 수정: 2014.08.02 08:38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담합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 대기업의 담합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담합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 대기업의 담합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지긋지긋한 국책사업 참여 업체의 담합 소식이 또 터졌다.

지난해 최악의 '전력 대란'을 야기한 원전 케이블 입찰 담합,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이 투하된 4대강 담합공사의 충격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

담합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의 수만 28곳에 달한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장금은 모두 4355억 원으로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로 전체 사건을 모두 합쳐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건설사의 담합 적발 사실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전선회사의 조직적 담합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듣기 좋은 말도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다. 보기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이야 오죽하겠느냐만은 '툭하면 터지는' 담합 퍼레이드를 보고 있자면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 진다.

가장 답답한 것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공사의 종류만 다를 뿐 담합 업체들의 수법은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동일하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사전모의를 거쳐 입찰 액수를 정해놓는 것은 기본이요 값싼 불량 부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성적서를 위조하며 허술한 관리 체계를 비웃듯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늘 '뒷북'만 치고 있다.

과징금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지난해 10월에는 원전 케이블 입찰 답합으로 LS 등 8개사에 6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4월에도 중소업체들의 원전부품 담합이 적발,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결국 1년도 채 안돼는 시점에서 대규모 담합사건이 터지지 않았는가.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배를 불린'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꼴' 일뿐 국민의 혈세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의 '뻔뻔한' 담합 사건이 터져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리니언시' 역시 문제다. 현행법 상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하는 업체는 과징금은 물론 검찰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83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은 지난 4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모든 페널티를 면제받았다.

삼성물산은 지난 4월 적발된 경인운하 '아라뱃길' 담합 적발 당시에도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내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하면 죄를 묻지 않는 셈이니 불법행위로 이미 곳간을 채운 기업으로써는 이보다 고마운 제도가 있을까 싶다.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 세금으로 장난질을 치는 기업에 '벌금'은 더는 약이 될 수 없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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