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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전선회사까지…호남선 고속철도 '담합 천국'
입력: 2014.07.28 15:45 / 수정: 2014.07.28 15:45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의 대규모 담합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국내 대형 전선업체도 전력선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의 대규모 담합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국내 대형 전선업체도 전력선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50억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불공정 거래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수조 원 대 입찰담합 사건이 수면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전선회사들의 전력선 입찰과 관련한 조직적 담합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력선 입찰 과정에서 중국산 저가 전력선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거나 성능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담합한 혐의로 전선회사 8곳의 임직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일진전기와 L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호명케이블, TCT, KTC, 가온전선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황모(43)씨와 성능검사 조작에 가담한 시험기관 연구원 박모(48)씨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 입찰담합을 미리 약속하고, 경쟁입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기기관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 전력선인 전차선과 주 전력선을 지탱하고 전력 공급을 보조하는 조가선 입찰 과정에서 업체별로 낙찰사, 들러리 업체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어 낙찰사가 납품해야 하는 물량을 8개 업체끼리 2, 3차 하도급으 주는 방식으로 불법 배분하는 등 사전에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담합행위로 발생한 차익을 수수료 형태로 7~13%씩 챙겼다.

저가 불량 부품 납품 행위도 적발됐다. 일진전기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135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저가 조가선을 마치 자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납품하는 수법으로 5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불량 부품에 대해서는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력선 제작사와 시험기관이 유착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4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해당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담행행위를 주도한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시설공사 13개 공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구를 나눠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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