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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잠실점 이전 승인,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영향 미치나?
입력: 2014.07.11 10:22 / 수정: 2014.07.11 11:40

제2롯데월드가 인근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도로가 가라앉는 ‘싱크홀’ 현상 등으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잠실점의 제2롯데월드 이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신진환 기자
제2롯데월드가 인근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도로가 가라앉는 ‘싱크홀’ 현상 등으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잠실점의 제2롯데월드 이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신진환 기자

[더팩트 │ 황진희 기자] 제2롯데월드가 인근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도로가 가라앉는 ‘싱크홀’ 현상 등으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잠실점의 제2롯데월드 이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임시개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롯데그룹이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구성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을 신청하고 서울시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조건부 이전 승인이 서울시의 임시개장 승인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롯데면세점은 지난 5월 신청한 잠실점의 제2롯데월드 이전 계획을 관세청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현재 롯데백화점 잠실점 9·10층에 입점한 잠실점을 현재 신축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동의 7·8층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관세청은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는 조건을 세웠다. 즉 서울시의 승인으로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운영을 시작해야 면세점도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달 9일 123층, 555m의 국내 최대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소방분야 완공 필증을 획득하는 등 임시개장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며 서울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서울시는 교통·건축물·안전대책 등을 최대한 정밀하게 점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 화재와 배관파열,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공사장 주변 도로가 내려앉고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져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공사장 인근에서 발견된 도로침하 3곳 중 2곳은 하수관 연결관 파열, 1곳은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석촌호수는 원래 인공호수로 오래전부터 송파구와 롯데가 물을 한강에서 끌어와 호수에 채웠다”며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주변 도로가 아래로 침하돼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7월 말 선정된 용역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9개월간 정밀조사가 이뤄지며 원인규명과 함께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성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수리지질 특성을 조사해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변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석촌호수 수위와 인근 지반 침하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잠실점 이전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면서 “관세청이 서울시의 임시개장 승인을 조건부로 내세운 만큼, 현재 안전성 정밀조사에 나선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승인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제2롯데월드점의 영업면적은 약 1만800㎡로 현재 잠실점 면적(약 5천700㎡)의 배에 달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매장보다 영업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 잠실점에 입점한 309개 브랜드 외 신규 브랜드도 추가로 들여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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