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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이용한 '금융 피라미드' 사기 주의보
입력: 2014.07.02 14:28 / 수정: 2014.07.02 14:30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더팩트B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더팩트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 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인터넷상에 사이버 대동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곗돈을 입금한 뒤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면서 다단계 식으로 계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로부터 곗돈을 받은 뒤 처음 계원 2명 모집시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하위계원 아래 추가로 2명씩 총 4명의 계원이 모집되면 1명마다 22만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후 한단계 도약하게 되면 하위계원 6명을 모으게 되고, 이런 식으로 12번째 단계까지 올라간 뒤 졸업하게 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다.

하지만 이같은 자금모집 수법은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는 최초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총 6명,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데는 42명의 하위계원이 필요하지만 단계가 올라갈 수록 더 많은 하위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12번째 단계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총 26억여명의 하위계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이같은 허구에 속아 곗돈을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적발시 금감원(1332) 또는 혐의업체가 소재한 관할경찰서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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