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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결합 '조건부 승인'…점유율 95% 기업 탄생
입력: 2014.07.01 17:18 / 수정: 2014.07.01 17:18
국내 온라인게임아이템 중개거리 시장의 1, 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결합하면서 시장점유율 95.2%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 탄생했다.(사진설명:전주 아이엠아이 본사)/아이엠아이 제공
국내 온라인게임아이템 중개거리 시장의 1, 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결합하면서 시장점유율 95.2%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 탄생했다.(사진설명:전주 아이엠아이 본사)/아이엠아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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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연정 기자]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결합으로 국내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의 95.2%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 탄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업계 1, 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단 이번 승인은 조건부로 기업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돼 중개거래 수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각각 52.0%(거래금액 5552억 원), 43.2%(4612억 원)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는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는 판매수수료 인상 금지, 3년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적립포인트 변경 금지,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사고 보상·피해구제 방안 수립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생 상황을 1년마다 보고 받을 계획이다.

앞서 이번 기업 결합은 2012년 비엔엠홀딩스가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주식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한 후 기업 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심사에 들어갔다.

한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주 수익원인 게임아이템 거래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쓰이는 무기, 도구, 캐릭터, 화폐 등 가상의 물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양 사는 인터넷 중개거래 사이트를 통해 안전거래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을 하고 있다.

sightst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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