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와 KFC가 판매하는 새우버거 패티에 새우 함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리아는 '와이드쉬림프버거'와 달리 '새우버거'에는 새우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표기돼 있다./롯데리아 홈페이지 캡처 |
[신진환 인턴기자] 롯데리아와 KFC에서 판매중인 '새우버거'는 이름만 새우버거였다. 제품의 이름인 새우버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새우 함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인터넷에서는 롯데리아의 새우버거 연관검색어로 '명태버거'가 검색될 정도로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KFC에서 판매중인 새우버거 역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새우' 함량이 롯데리아의 새우버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더팩트> 취재진이 '새우버거'를 판매중인 롯데리아와 KFC 제품의 '새우' 함량을 확인한 결과 ‘새우버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다.
◆ 롯데리아, 새우버거엔 '명태'…KFC 새우버거엔 새우가 고작 '32%'
롯데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새우버거에 명태 연육(미국산)이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롯데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새우버거, 오징어버거와 와일드쉬림프버거'에 명태 연육(미국산)이라는 표기가 돼 있다. 또 와일드쉬림프버거는 새우 원산지 표기가 베트남산이라고 돼 있지만 새우버거는 단지 '수입산'이라고만 표기돼 있다.
롯데리아 새우버거와 와일드쉬림프버거 등 패티에 새우와 함께 명태 연육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롯데리아에 문의하자 회사 측 관계자는 "와일드쉬림프버거와 새우버거에 들어가는 새우 종이 다르다. 와일드쉬림프버거는 베트남에서 전량 수입하고 새우버거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쪽 3개 국가 이상에서 수입하고 있다. 3개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수입산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다. 원산지를 다 표기하지만 한정된 공간에 여러 문구를 넣어야 하다 보니 전부 다 표기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우버거와 와일드쉬림프버거 패티의 새우 함량과 원산지 표기가 다른 이유에 대해 롯데리아 관계자는 "와일드쉬림프는 새우 함량이 50%다. 새우버거는 40% 정도 들어간다. 새우 자체만으로는 패티를 만들 수 없다. 명태연육이 들어가야 부드럽게 된다. 명태 연육은 20% 조금 안 되게 들어간다. 나머지 부분은 빵가루와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들어간다"며 "새우는 원산지 강제 표시사항이 아니지만 명태 연육은 올해부터 원산지 강제 표시사항이다. 새우와 명태 연육을 같이 표기하기에는 무리여서 강제 표시해야 하는 명태 연육을 넣었고 새우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넣었다"고 해명했다.
새우버거 패티에는 새우만 들어가 있는 줄 아는 소비자가 많다고 묻자 그는 "바나나우유에 바나나가 100%가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 제품이름을 보면 주재료 이름이 들어가 있다. 명태 연육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이고 패티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KFC는 새우버거 패티에 새우함량이 롯데리아보다 더 적었다. KFC 관계자는 "새우버거 패티에 새우 함량은 32.9%다"고 짧게 답했다. 새우 패티 함량 외 기타 재료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대답을 회피했다.
롯데리아 매장은 계산대 위에 새우버거 원산지 표기가 돼 있다. 하지만 벽 메뉴판에는 표기돼 있지 않다. 27일 낮 롯데리아를 찾은 소비자들은 새우버거 패티의 새우 함량을 듣고 불만을 터트렸다./신진환 인턴기자 |
◆ 소비자 "차라리 새우맛 버거로 바꿔라"
지난달 27일 낮 서울 영등포역사에 있는 롯데리아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소비자들은 새우버거를 포함해 각자 선호하는 제품을 골라 주문했다.
롯데리아 계산대에 놓인 메뉴판에는 롯데리아 홈페이지와 같이 새우버거에 새우와 명태 연육이 들어갔다는 성분 표기가 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점원 뒤쪽의 벽 메뉴판에는 새우버거 패티의 열량과 가격만 표시돼있을 뿐이다.
대전 둔산동에 사는 강모 씨는 "새우버거에는 당연히 새우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다. 새우버거에 왜 명태가 들어갔느냐"고 되물었다.
인천 부개동에 사는 한 학생은 와일드쉬림프버거 패티에 새우가 50%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얘기하자 "패티에 50% 정도밖에 새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가격은 왜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생은 "이제 새우버거 안 먹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용산역사에 있는 롯데리아 역시 영등포 점과 같이 햄버거의 성분을 주문대 위의 메뉴판에만 간략히 적어 놓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맛있게 햄버거를 먹었다. 용산역 근처 KFC 매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새우 함량 50%도 되지 않는데, 결국 이것은 기업이 소비자를 속인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김모 씨는 "100% 새우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바나나 우유를 바나나맛 우유로 표기해야하지 않느냐. 새우버거 역시 새우맛버거다"고 말했다.
지하철 시청역에 있는 롯데리아 옥외 광고판에는 '입안에서 툭! 스케일이 다른 통새우'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취재 결과 롯데리아 '와일드쉬림프버거'와 '새우버거'에는 '통새우'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 광고는 '통새우'라는 문구가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과대광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신진환 인턴기자 |
◆ 소비자단체, "소비자 기만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소비자들이 새우버거 등의 새우 함량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데는 롯데리아의 광고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롯데리아는 현재 '와일드쉬림프버거' 옥외 광고문구로 '입안에서 툭! 스케일이 다른 통새우'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리아 측이 확인해준 '와일드쉬림프버거'의 새우 함량은 고작 50%에 불과했다.
롯데리아가 내건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시광고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시광고법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법'이다.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단체 역시 롯데리아 광고의 '통새우' 문구는 과대광고에 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은 "롯데리아 '통새우' 광고판이 과대광고에 속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과대광고는 상품의 내용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하는 일로 공정 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어 그는 "허위·과대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모니터링이나 단속이 어렵다. 일정한 글자 크기로 영양성분과 함량표시를 해야 하는 규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제가 마련되면 소비자들이 오해나 혼돈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더러 기만적인 광고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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