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C 박석민 등 방역 위반 선수들, 72경기 정지·제재금 1000만 원
입력: 2021.07.16 15:46 / 수정: 2021.07.16 17: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숙소인 호텔에서 새벽까지 사적인 술자리를 가져 공분을 산 NC다이노스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가 7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사진은 박석민의 타격 장면./더팩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숙소인 호텔에서 새벽까지 사적인 술자리를 가져 공분을 산 NC다이노스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가 7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사진은 박석민의 타격 장면./더팩트 DB

16일 KBO 상벌위 결정...NC구단에는 제재금 1억 원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숙소인 호텔에서 새벽까지 사적인 술자리를 가져 공분을 산 NC다이노스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가 7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다이노스,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한 뒤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고 한다고 판단, 한 시즌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또 선수 관리 소홀로 KBO리그 중단 사태를 야기한 NC 다이노스 구단 측에 대해서도 1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NC 선수 4명은 지난 5일 서울 원정 숙소에서 박석민의 여성 지인 2명과 한 방에서 맥주와 음식을 즐겼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이었으며 사흘 뒤인 8일 동석했던 지인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고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이 코로나19 감염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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