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서울서부지방법원=김기범 기자] "(부실 복무)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위너 송민호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민호는 9시 40분께 법원 정문을 통해 변호사들과 같이 들어왔으며 검은 안경에 검은 정장을 입고 취재진을 의식한 듯 이곳저곳을 살펴봤다. 송민호가 나타나자 현장에 있던 약 20여명의 팬들은 응원을 하는 듯 환호했다.

송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섰으며 '병역법 위반 혐의 인정하냐' '부실 복무 이유가 뭐냐'란 질문들엔 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습니다"며 말을 아꼈다.
취재진이 '성실하게 군복무한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냐'라고 묻자 송민호는 정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답을 하지 못했다. 뒤이어 '군 복무를 소홀히 한 점 인정하냐' 하자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며 더욱 목소리가 작아졌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는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며 "재판 잘 받고 오겠습니다"며 재판장으로 입장했다. 송민호가 입장하자 포토라인 바깥에 있던 팬들 또한 자리에서 벗어났다.

약 한 시간이 채 안된 시간이 지나자 송민호의 첫 재판이 종료됐다. 송민호는 '102일 결근' 등 부실 복무에 대한 혐의를 인정 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행했다.

송민호는 재판정으로 들어가기 전보다 더욱 어두워진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섰으며 "어떤 처벌이 있던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입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민호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고 한 후 고개를 숙여 인사 후 차량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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