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경제] 회사는 있는데, 회사가 없다? '1인 기획사' 논란, 왜 (영상)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6.04.18 00:00 / 수정: 2026.04.18 00:00
차은우·김선호 논란으로 본 '1인 기획사' 미스터리

[더팩트ㅣ정리=이선영 기자]

◆ 방송 : 더팩트 유튜브 콘텐츠 'THE 미스터리경제' EP.06

◆ 출연 : 금융증권부 이한림, 이선영 기자

◆ 편집 : 디지털미디어팀 이상빈, 이환호, 유영림 기자

선영>세상에 당연한 경제는 없다. 팩트 뒤에 숨겨진

한림> 기묘하고 오싹한 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한림, 선영>더펙트 경제 추리 콘텐츠 '미스터리경제' 시작합니다.

선영>여러분은 '회사'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있고 또 전화도 오고 계약서도 오가는 이런 곳으로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최근 연예계에서는 좀 이상한 회사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름은 회사인데 사람들이 "그 회사 진짜 회사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림>네, 맞습니다. 차은우·김선호 씨도 유명했잖아요. 그 사례를 계기로 가족법인, 페이퍼 컴퍼니, 1인 기획사, 유령 회사. 이런 단어가 한꺼번에 튀어나왔죠. 그런데 1인 기획사 자체가 불법일까요?

선영>불법은 아니겠죠?

한림>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1인 기획사를 차린 이게 뭐가 문제기에 한꺼번에 튀어나오고 그렇게 됐는지.

선영>그래서 오늘의 미스터리는 왜 어떤 1인 기획사는 합법적인 관리 회사가 되고 어떤 회사는 유령 회사 의혹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영>그러면 연예인들이 왜 굳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만들까요? 원래 소속사랑 계약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한림>우리 후배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고 하면.

선영>저는 1인 기획사를 못 할 것 같아요.

한림>왜죠?

선영>저는 소속감을 좋아하고 돈 관리를 잘 못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배는 어떠세요?

한림>저도 이제 뜨기 전까지는 소속사에 들어가 있을 테고 뜨고 나면 1인 기획사 차려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냐. 돈 관리가 더 용이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우라고 하면 작품에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고 광고나 행사나 초상권이나 IP,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파생된 수익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소속사를 통해서 지급이 될 텐데 소속사에 속해 있으면 몇 대 몇이라든지 계약서 토대로 정산이 되겠죠. 정산을 1차적으로 또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1인 기획사라고 하면 그건 온전히 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영>그렇죠.

한림>두 번째는 또 개인 일정이나 스태프나 그런 법률 문제. 일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내 위주로 할 수 있어요. 1인 기획사를 차려놓으면 아무래도 이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 가수나, 배우나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위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일처리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 '세금'이죠. 결국엔 '세금'입니다.

선영>그래서 결국 돈, 세금, 탈세 의혹.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겠네요.

한림)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 49.5%까지 50% 육박하게 올라가는데. 또 법인세 최고세율은 30%도 안 되거든요. 지방세를 포함해도 27.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차려서 이 소득을 받으면 이 정산을 내가 받을 때 더 용이해지기도 하고 더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챙겨갈 수 있고 세 부담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 자체가 아주 낯선 일이 아니고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일반인들도 1인 미디어라든지 1인 사업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다 자기가 혼자 그냥 돈을 버는 것보다 법인을 차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직원들이나 자기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는 아주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는 1인 언론사 차리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엔 또 돈 문제 때문에 관리가 더 용이하고 지출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선영>그럼 1인 기획사라는 거는 원래 좀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거네요. 누군가한테는 효율적인 관리 회사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절세 수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한림>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그 회사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영>그러면 진짜 기준은 뭘까요? 어디서부터가 정상적인 1인 기획사고 어디서부터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받게 되는 걸까요?

한림>어떨 것 같아요? 기준. 합법적인 회사와 유령 회사를 구분하는 기준.

선영>일단은 찾아갔는데 사무실이 없다거나 실체가 없는 회사. 식당으로 등록이 돼 있다든지. 그런 게 대표적인 페이퍼 컴퍼니일까요?

한림>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차려서 내가 그분의 굉장한 팬이어서 '1인 기획사 차렸으니까' '한번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백반집이야. 식당이야.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1인 기획사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이나 스태프가 있는지, 실제 관련된 업무, 백반집 말고. 관련된 업무 흔적이 있는지 '실체'가 첫 번째일 테고 그다음엔 '역할'입니다. 그 법인이 정말 연예인 또는 소속된 분의 일정 관리라든지 계약이나 홍보나 정산 같은 영역을 했는지를 봐요. 서류가 다 있겠죠.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면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고 코디 A씨한테 얼마를 지급했고 이런 게 다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분배'. 연예인 본인이 사실상 거의 모든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1인 기획사이기 때문에 수익 대부분을 법인에 남겨두고, 경제 쪽에서는 충당금이라고 하잖아요. 기업들이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인에 남겨두고 본인은 몇백만 원 수준의 급여만 가져갔거나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이거는 소득세를 피하려고 하는 구조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 A씨가 1년에 1억 원을 벌었는데 자기는 내 1인 기획사로부터 100만 원만 챙겨갔어요. 그러면 소득세 당연히 덜 냈겠죠. 1억 원만큼의 소득세를 내지는 않았겠죠. 법인세만 내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영>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더라도 연예인들이 매니저한테 지급되는 비용들도 너무 차이가 커서 그런 거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로 회사 이름만 있지 다른 통로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한림>또 그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관계, 갑질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그 법인이 인적, 물적 기반을 갖췄는지 또 연예 활동을 실질적으로 법인이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만큼 소득을 나눠 가진 건지가 주요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 요소라고 했습니다.

선영>그러면 이 판단 요소로 미스터리의 핵심을 보면 서류가 아니라 흔적을 봐야 되는 거네요. 전화를 받은 사람, 계약한 사람, 일한 사람이 어떻고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그러면 최근 논란이 된 배우 차은우 씨와 김선호 씨같은 이런 사례를 보면 이게 같은 문제일까요? 아니면 좀 결이 다른 걸까요?

한림>논란이 된 건 같은 문제고 유사한 1인 기획사 설립 의혹을 받은 건 맞는데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차은우 씨 사례는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가 보도되면서 크게 불이 붙었죠.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차은우 씨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통해서 활동 수익 일부를 법인 매출로 잡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그 설립한 1인 기획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차은우 씨 소속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 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이라며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우는 차은우 씨는 소속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1인 기획사를 따로 설립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거고요

선영>그러면 아직은 차은우 씨 건은 문제가 확정됐다기보다는 세무 당국이랑 당사자 측이 법인의 실체와 과세 방식을 두고 다투고 있는 거였네요

한림>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절세 아니고 위법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으시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반면, 김선호 씨는 소속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2024년 1월에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그 1인 기획사를 그 이전 소속사 시절부터 정산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고 이후에 법인을 새로 차려서 운영했으며 개인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했고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같은 1인 기획사 가지고 의혹이 됐지만 한쪽은 어느 정도 소명이 끝났고 한쪽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영>그러면 같은 이슈여도 이렇게 한쪽만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면 반대쪽이 좀 억울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림>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현재 소속사가 있고 1인 기획사를 차렸느냐 가족을 임원으로 둔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말하자면 또 다 위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현재 판단하는 단계가 될 수 있고, 이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전부 다 탈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고 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직은 성급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안마다 실체나 돈의 흐름을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영>왜 이게 꼭 연예인만의 문제일까요? 왜 연예계에서 좀 크게 터지는 걸까요?

한림>그러게요.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연예계에서 유독 크게 터지는 이유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익 자체가 워낙 크고 수익의 원천이 정말 그 한 사람, 개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인 기획사를 차려서 혼자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요. 누가 보겠습니까?

선영>제가 보겠습니다

한림>감사합니다. 한 달에 10원이라도 벌면 많이 벌 것 같고 수익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면 단 1원이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얼굴이나 이름값이나 그런 평판이나 그런 것들이 되신 분들이 수익을 조세포탈처, 탈세,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렸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이 소득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선영>그럼 반대로 업계는 또 연예인은 촬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고 IP고 콘텐츠 사업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한림>그렇죠. 1인 기획사를 차려서 실제로 여전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 기획사가 된 곳도 아주 많은 소속 아티스트를 거느리고 있는 곳도 시작은 다 1인 기획사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 인지도를 쌓고 평판이 좋아지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하나의 사업체로서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이하늬 씨나 ,유연석 씨나 과징금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세무조사를 계속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최근 5년간 연예기획사 상대로 이런 세무조사 한 게 1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넘게 심판이나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소송,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건 결국 기준이 아직도 애매하고 불분명하다,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필요해진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선영>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스타가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회사고 어디서부터 개인인지 이 선이 좀 모호하겠네요.

한림>그렇죠. 저희도 촬영을 하면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PD분들이 앞에 계시고 제작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잘돼서.

선영>네, 좋습니다

한림>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이거를 개인으로 봐야 되는지, 법인 기획사가 돼버리면 개인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대표가 따로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영>그럼 오늘 사건을 정리해 보면요. 1인 기획사는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닌데 실제로는 일정 관리도 하고 스태프도 고용하고 계약도 맺고 역할이 분명하면 또 하나의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림>네. 하지만 1인 기획사가 진짜 유령 회사고 페이퍼 컴퍼니고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백반을 팔고 소득만 법인으로 올라갔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거는 회사인가? 아니면 돈을 숨기는 통로인가? 하고 대중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선영>차은우 씨랑 김선호 씨 사례에서도 회사는 있었는지 이름만 있었는지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의 흔적은 다 남았겠죠 언젠가는 다 증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영>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회사는 종이 위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흔적이 났고 실제 매출을 냈을 거고 실제 정산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영>오늘 컨텐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다음에 진행되는 컨텐츠는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들도 다뤄보고 싶습니다. 댓글 통해서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오늘의 미스터리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림, 선영>미스터리경제!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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