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민지 기자] "이재명이나 이준석 언급 안 하는 날도 보통 그 정도 수익 나와요. 저 '전한길 뉴스'에서 연간 3억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두 정치인을 언급하는 이유가 유튜브 수익 때문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법원에 도착한 그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도 보였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다.
그의 바로 옆에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촬영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는데, 촬영 허가 여부를 두고 법원 관계자가 제지에 나서는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전 씨는 옅은 미소를 띤 채 취재진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서는 "전한길, 이란 파병 가자"라는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전과도 없는데 정권이 바뀐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제기해 온 의혹들에 대해 "최초 보도가 아니라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뿐"이라며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력과 관련한 기존 주장도 다시 언급했다.
이날 법원 안팎에서는 전 씨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했고, 반대로 구속을 촉구하는 유튜버들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들 '가짜 뉴스'가 담긴 6개 영상을 통해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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