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상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식 변화를 예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보고하면서 "대학체육회장의 임기(4년)부터 1회만 연임(총 8년)이 가능하고 2회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정관(定款)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한 차례 연임은 가능하지만 3연임을 불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 방안의 골자다.
현행 정관에서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2000여 명의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며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연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최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사실상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게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을 금한다고 하면 중임은 허용한다는 거냐. 쉬었다 하는 건 되냐"며 "두 번 연속으로 하고, 쉬었다가 또 두 번 연속으로 이게 되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그럴 수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젊다. 이번에 했으니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제는 간선제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한 임원들이 와서 뽑는 게 아니라, 전체 선수가 뽑는 직선제로 바뀌기 때문에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쉬었다 연임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쉬었다 다시 하고가 계속 가능하냐"고 되묻자 최 장관은 "그렇다. 지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임의 허점을 짚은 이 대통령이 "총 임기는 제한해야 하지 않냐. 8년 하고 쉬었다 8년 하고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냐"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처럼 감시권력은 제한이 없다. 집행권력은 기본적으로 제한한다. 대통령은 한 번, 시·도지사는 세 번, 단체장 세 번. 거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체육회장은 8년 하고 쉬었다 또 8년 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가 제한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한체육회장 임기와 관련한 개정안은 다시 보완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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