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재판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 기각 이후 10일 열린 체포방해 등의 공판과 이번 공판 또한 불출석해 14회 연속 결석이 이어졌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귀연 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특검 측에 이번 기일에 대해서 중계신청을 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들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는 재판중계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증인신문절차에 역시 이른바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공개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계속해서 밝힌 점 등을 감안해서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불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 교도소 측에서 보내온 회신을 보더라도 기존의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아직 없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재판진행을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에 따른(불출석) 결과엔 책임을 질 것"이라며 말한 후 '(재판)거부라는 표현보다는 방어권 행사라고 해석해 달라'며 답변한 후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보석 심문에 출석한 뒤 보석 청구가 기각 된 후론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다.
dkdl1380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