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무직입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서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생년월일을 묻는 말엔 "1972년 9월 2일"이라고 언급했다.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으며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을 취재할 수 있었다. 구속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김 여사의 법정 내 모습은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들어왔다. 머리는 묶었고 흰 머리가 중간중간 보였으며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 숫자가 적힌 배지가 달려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최지우 변호인과 재판과 관련된 상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25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검 조사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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