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립] "원래 고소 잘 안 하는데"... 조민, '합의 없는' 고소장 공개 (영상)
  • 유영림 기자
  • 입력: 2025.09.10 11:46 / 수정: 2025.09.10 11:46
9일 SNS 통해 고소장 공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혐의 주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소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조민 SNS 갈무리, 남윤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소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조민 SNS 갈무리, 남윤호 기자

[더팩트│유영림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이례적으로 고소장을 공개했다.

조 씨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소장을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는 고소장과 함께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이나 드렸는데도 게시물을 그대로 무고라고 주장해서 형사 고소했다"며 "저는 무조건 합의 없는 형사고소다"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이 편집으로 가려져 있었다. 인스타그램 주소와 함께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필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이다.

조민 씨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본인의 계정에 게시하고, 고소인이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형사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고소 취지를 주장했다.

조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현장풀)
조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현장풀)

앞서 조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조국 전 대표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조 씨는 배상금 2500만 원과 법정이자 700만 원을 받고 중고 테슬라 차량을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씨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모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두 학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조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fore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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