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립] '尹 띄우고 李 삭제?' 논란의 국방홍보원장, 결국 '직위해제' (영상)
  • 김민지 기자
  • 입력: 2025.08.05 13:00 / 수정: 2025.08.05 13:00
李 "기강 잡아" 지시 6일 만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내란 척결' 안규백 취임사 삭제 지시

[더팩트|김민지 기자] 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일보 기강을 잘 잡아야겠다"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채 원장은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 지시 등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상계엄 직후,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실으며 '내란 옹호' 논란을 빚기도 했다.

4일 국방부가 직위해제 한 채일 국방홍보원장./ 국방홍보원
4일 국방부가 직위해제 한 채일 국방홍보원장./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척결 관련 내용을 삭제했는데 채 원장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뺀 것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일보가 담지 않은 대목은 "우리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 "12·3 불법 계엄으로 우리 군의 군심이 흩어져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등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4~30일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alswl5792@t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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