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오승혁 기자] "'먹방' 영상으로 매장 홍보해 드리고, 수익금도 나눠드릴게요." 유명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달콤한 말로 자영업자들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챙긴 유튜브 채널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대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 동안 제주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유튜브 먹방 콘텐츠를 통해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공영방송 출신 개그맨 등이 참여한 영상 등 제주 지역의 음식점, 카페, 주점 등에서 촬영된 먹방 영상 수십 편이 올라와 있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며 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이어 A 씨는 "홍보 영상 제작비를 먼저 입금해달라"고 한 뒤, 영상 게시를 약속했다. 또 광고 수익 일부를 나눠주고 배달앱 이용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심지어 "채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하겠다", "영상 제작이 지연되고 있어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며 차용금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였고, 연예인 출연료나 영상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사기극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다수가 아직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