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눈물'에도... 검찰, "징역 4년 구형" (영상)
  • 유영림 기자
  • 입력: 2025.07.25 12:40 / 수정: 2025.07.25 12:40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자격 사라질 수 있다'며 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눈물을 흘리며 감형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눈물을 흘리며 감형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

[더팩트│유영림 인턴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일정은 오는 9월 4일로 잡혔다.

황의조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분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반성하고 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도 '국가대표 자격'과 관련해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유포되는 등 피고인도 사생활이 침해된 피해자 성격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라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지난 5월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내년 6월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비결을 전달해 줘야 한다"며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
황의조 측 변호인은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

그러나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국가대표로 양형에 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황의조가 기소된 뒤부터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읽었다. 피해자는 메모에서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다.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라며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기에 합의 같은 건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보도 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1심)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 양형 평가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
황의조는 지난 2022년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피해자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는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는 1심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기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황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각각 항소했다.

fore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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