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민지 기자] 시험 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기간제 교사 A(31·여) 씨와 학부모 B(48·여) 씨를 시험지 유출 혐의로 각각 14일과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범행을 방조한 학교 직원 C(37) 씨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가져가려다 경보음이 울려 도주했으며,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국어 담당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이 학교에 근무하다 지난해 2월 퇴사했지만, 지문이 보안 시스템에 여전히 등록돼 있어 교무실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지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도 범행에 이용됐다.
학교 직원 C 씨는 시험지가 있는 교실의 문을 일부러 잠그지 않는 수법으로 침입을 도왔으며, 사건 발생 후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A 씨는 2020년부터 B 씨의 딸 D 양을 개인 과외했고, 이후 D 양이 2023년 해당 고교에 입학해 A 씨가 담임을 맡으면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마다 200만 원씩, 2년간 약 20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확보했다. A 씨가 퇴직 후에도 시험 기간마다 야간에 학교에 드나든 사실도 확인해 이들이 과거에도 수차례 시험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D 양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전교 1등을 하는 등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왔으며, 경찰은 D 양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학교는 D 양의 성적을 전면 무효 처리하고 퇴학을 결정했다.
다만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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