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잔디밭에서 황당 '골프연습'...놀란 외국인 관광객이 촬영 후 신고 [이슈클립]
  • 이환호 기자
  • 입력: 2025.06.26 13:58 / 수정: 2025.06.26 13:58
경주 내물왕릉 '골프 연습' 논란
경주시 "신원 확인 시 벌금 부과"

[더팩트ㅣ=이환호 인턴기자] "한국은 왕릉에서도 골프 치나요?"

24일 JTBC 뉴스는 경주시 내물 왕릉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A 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 외국인 관광객 A 씨가 촬영한 해당 사진에서는 사적 보호구역인 내물왕릉(사적 188호)에서 골프를 치는 남성의 모습이 목격됐다. 신원은 확인 중에 있다.

이 모습을 본 외국인 관광객 A 씨는 한국인 친구 B 씨에게 "왕릉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B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맞 받아치자 곧바로 A 씨는 사진을 촬영해 B 씨에게 보냈다.

경주 내물왕릉 / 출처-JTBC
경주 내물왕릉 / 출처-JTBC

사진을 확인한 한국인 B 씨는 사진과 외국인 친구의 제보 내용을 어머니께 알려 경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주 시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왕릉 쪽엔 CCTV가 없어 골프 친 남성의 신원을 알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골프를 친 사람 신원이 확인될 경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리행위 방해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주시청은 "앞으로 내물왕릉 인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hjhj523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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