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유영림 인턴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엿새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40만 287명)을 넘어 국회 전자청원 역대 2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9일 오전 9시 43분 기준 40만 7684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청원인 임모 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며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았으며 끊임없이 여성과 소수자들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가르며 왜곡된 허위 사실로 주권자들을 선동하는 정치를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히 한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청원의 국회 심사는 연휴 등의 이유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청원 내용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면, 해당 소관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기에 실질적인 제명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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