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오승혁 기자] "이게 왜 안 돼 도현아, 도현아!"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네티즌들의 동정 여론과 함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구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동정 여론을 거세게 일어난 반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을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가 질주해 뒷좌석에 탄 손자가 사망한 사건 자체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조사의 책임은 아닌 듯하다"고 하는 시각이 맞서며 하루 종일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교차로에 멈춰 선 다른 차량을 들이 받고 그대로 600여m를 질주한다.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탄 손자인 당시 12살 도현 군은 숨졌다. 운전자인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지난해 10월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도현 군의 가족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재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판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사비를 들여 주행 재연 시험과 음향 감정 등을 진행했고,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도현이법' 제정도 추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