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오승혁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기구를 지역 바비큐 축제 등에서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만든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3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고발한 이는 더본코리아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인 ‘STS304 표면마감 NO.1’으로 제작된 바비큐 장비를 사용하며, 마치 식품용 금속처럼 보이도록 안내 배너와 인증서를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축제에 참여했던 이들의 후기를 보면 더본코리아가 축제 조리 현장에 세운 배너에는 '우리 바비큐장비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돼 안전성 검사를 마친 장비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스코 인증서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포스코의 해당 인증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용 적합성 인증과 아무 관계가 없다. 산업용과 식품용 스테인리스의 제조 공정과 후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가 바비큐 축제에서 진정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조하고 싶었다면 주방식기용 인증을 별도로 받고 이를 홍보했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더본코리아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