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민, 법정 심경 '묵묵부답'...벌금 1000만원 그대로
  • 오승혁 기자
  • 입력: 2025.04.24 00:00 / 수정: 2025.04.24 00: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출석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형 선고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장윤석 기자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장윤석 기자

[더팩트|서울중앙지법=오승혁 기자]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낮 본인의 테슬라 차량을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등장한 조민 씨는 검정 원피스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 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조 씨가 차량을 주차하기 전 조수석에서 내린 변호인도 무응답을 유지하며 함께 법정에 입장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판결을 바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류들에 따른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조 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선고를 마친 후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한편 조 씨의 테슬라 차량은 조 전 대표의 가족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배상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소송은 조 전 대표 측이 가세연의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는 주장에 대해 공인이 아닌 자녀들이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고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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