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오승혁 기자]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똥기저귀를 비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자 반성의 기회를 달라며 오열해 갑론을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똥 묻은 기저귀로 때렸던 해당 여성은 실형 선고에 "(반성의) 기회를 달라"고 오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가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이를 재판부가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힌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는 어린이집 교사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피고인은 기저귀를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카락, 옷, 안경 등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볐기에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본인이 똥기저귀로 가격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고소를 반복한 것이다.
이어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한 일과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의해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판결 직후 A씨는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며 쓰러졌다 .A씨는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당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친 일로 아동 학대를 의심하다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병원을 찾은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다. B씨는 폭행 이후 똥으로 범벅이 된 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고 피의자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남의 얼굴에 똥칠할 때는 자기 인생도 망가질 각오를 했어야 한다. 염치가 없다"는 반응과 "얘들은 누가 키우나. 그래도 한 번은 반성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