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첫 공판 93분 '원맨쇼'...'중요한 이야기만 93분?' [이슈 클립]
  • 오승혁 기자
  • 입력: 2025.04.15 13:41 / 수정: 2025.04.15 13:41
14일 윤 전 대통령 첫 내란 혐의 공판서 93분 직접 변호 '독무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오승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제치고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원맨쇼'를 펼쳤다. 변호인은 9분 변론에 그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 재판을 앞두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함은 물론 비공개 출석으로 진행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직업을 직접 확인했다. 통상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인정신문 절차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당시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고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경찰력만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는데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는 쇼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전 재판에서 42분간 진술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재판에서 발언을 계속 이어가자 재판부는 중간에 "5분 정도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진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지금 쭉쭉 건너뛰면서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있다"고 말한 뒤 약 20분 동안 발언을 더 이어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검찰 경력을 강조하며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도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혐의를 따지는 첫 공판에는 12명의 검사와 11명의 변호인이 출석해 '창과 방패'의 싸움을 치열하게 펼쳤다. 검찰은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 조재철 전주지검 부부장검사(39기) 등 총 12명의 검사를 공판에 투입했다.

이 부장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1팀장으로 실무에 참여한 핵심 수사진이다.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공안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하고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안통'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석동현·김홍일·윤갑근·배보윤·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11명의 변호인이 함께 한다. 이날 불출석한 황교안·배진한 변호사 등 5명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석 변호사(15기)와 윤 전 대통령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같이 일했던 김홍일 변호사(15기)가 최측근이다.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나와 "저는 계엄을 통해 '계몽됐다'"며 '계몽령 주장을 펼친 김계리 변호사(42기)도 윤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구 사저로 이동하던 당시 꽃을 들고 나가 그를 마중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 지시를 받은 것이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김 대대장은 "이 여단장이 당시 세 가지 임무를 부여했다"고 "'담을 넘어가라, 본청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을 지시 받았는데 전화를 끊고 지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혼잣말로 욕을 했고 이를 부하들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지시를 이행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이 여단장이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려 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군인들이 그날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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