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클립] 전한길 관저로 부른 윤석열, '윤 어게인' 꿈꾸나(영상)
  • 오승혁 기자
  • 입력: 2025.04.11 11:04 / 수정: 2025.04.11 11:04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 관저로 지지자들 불러
전한길 한국사 강사(왼쪽)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한길 뉴스
전한길 한국사 강사(왼쪽)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한길 뉴스

[더팩트|오승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열혈 지지자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했다는 소식에 '윤 어게인'(Yoon Again)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11일 전한길 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전 강사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로 초대했다. 사저로 이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전 강사를 불러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불렀다"며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 없지만, 청년 세대들은 어떡하냐. 탄핵반대를 외친 국민들에게 미안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과 전 강사는 관저 마당에서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촬영했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국밈의힘 의원도 함께 했다. 전 강사는 "윤 전 대통령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다"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는 이날 오후 대통령 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울시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이사를 앞두고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청하는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지지자들을 관저로 부르는 등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기에 그렇다. 5년 후에도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라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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