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문형배 선고문 '풀버전' [이슈클립]
  • 박순규,이환호 기자
  • 입력: 2025.04.04 12:29 / 수정: 2025.04.04 18:52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문 '풀버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박순규·이환호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심판에 의한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주문을 발표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임영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주문을 발표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임영무 기자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을 발표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됐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었다. 그동안 탄핵 선고 지연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으나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전원 일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1분께부터 먼저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적법 요건을 살펴보겠다고 한 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20여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모두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위해한다고 밝히면서 재판관 만장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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