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외국인 골키퍼, 27년 만에 '부활'...2026년부터 등록 허용
  • 박순규 기자
  • 입력: 2025.06.20 15:59 / 수정: 2025.06.20 15:59
한국프로축구연맹 19일 2025년도 제3차 이사회 결과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9일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K리그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9일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K리그

[더팩트 | 박순규 기자]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27년 만에 허용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9일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6시즌부터 허용되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은 지난 1999년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완전 금지한 이후 27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내세우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 수를 제한해왔다.

연맹 이사회는 외국인 골키퍼 선수 등록이 제한되면서 필드 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수문장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했으며 또 과거와 달리 구단 수가 대폭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도입돼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27년 만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한 한국프로축구연맹 3차 이사회./K리그
27년 만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한 한국프로축구연맹 3차 이사회./K리그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된다.

또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은 기존 18명에서 다음 시즌부터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K리그2 출전선수명단은 선발 11명에 대기 7명까지 총 18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선발 11명에 후보 9명으로 증원되는 방식이다. 이사회는 교체카드 다양성 확보를 통해 경기력 상승을 도모하고, AFC쿼터와 아세안쿼터가 폐지되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등록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선수의 출장기회도 보장할 필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23세 이하 한국 국적 선수로 제한했던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는 '홈그로운 선수'가 추가됐다. 이사회는 국내 축구에서 육성돼 K리그 구단과 신인 계약을 맺고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에게는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도 한국 선수와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FC안양에 내려진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안양 구단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시장은 지난달 20일(화)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바 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김승희 전무이사, 김포FC 권일 단장은 이날 연맹의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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