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8초 이상' 공 잡으면 코너킥…축구 규칙 바뀐다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02 14:35 / 수정: 2025.03.02 14:35
국제축구평의회 규칙 개정
골키퍼의 의도적 경기 지연 단속
지난 2022년 9월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 나상호가 드리블하는 공을 코스타리카 알바라도 골키퍼가 라인 밖에서 공을 잡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뉴시스
지난 2022년 9월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 나상호가 드리블하는 공을 코스타리카 알바라도 골키퍼가 라인 밖에서 공을 잡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8초 이상 공을 들고 있으면 상대 팀에게 코너킥을 주게 된다. 골키퍼의 의도적인 경기 지연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현지시간)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며 "골키퍼가 공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기 규칙 12조2항의 간접 프리킥 부분을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FAB는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들고 있는 경우 주심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며 "이 경우 심판은 골키퍼가 알 수 있도록 5초를 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골키퍼가 공을 들고 6초를 넘기면 상대 팀에 간접 프리킥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경기 중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골키퍼들이 의도적으로 경기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공을 오래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IFAB는 규정을 재정비해 제한 시간을 8초로 늘리고 간접 프리킥을 코너킥으로 바꿔 경기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부터 적용된다. 이후 2025~2026시즌부터 각종 대회에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

심판 보디캠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클럽월드컵에서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지난해 파리올림픽 등에서 심판 판정에 각 팀의 주장만 항의하기로 정한 규정을 축구 규칙에 공식 포함한다.

IFAB는 전 세계 축구 규칙과 경기 방식을 정하는 기관이다. FIFA가 지명한 4명과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축구협회에서 각각 지명한 4명 등 총 8명의 위원이 속해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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