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선수 나눠 갖기(TPO)' 강력히 규제할 것!
  • 임준형 기자
  • 입력: 2014.09.27 10:44 / 수정: 2014.09.27 10:44
FIFA가 그동안 세계 축구계에 만연하던 선수 나눠 갖기, 일명 서드 파티 오너십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 유로스포트 캡처
FIFA가 그동안 세계 축구계에 만연하던 선수 나눠 갖기, 일명 서드 파티 오너십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 유로스포트 캡처

[더팩트ㅣ임준형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세계 축구에 만연한 선수 나눠 갖기, 일명 '서드 파티 오너십(Thrid party ownership)'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유로스포트'는 27일(한국 시각) FIFA 제프 블래터 회장의 말을 인용해 'FIFA가 클럽, 에이전트 이외에 제3자가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TPO가 금지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며 '조만간 법규를 마련해 제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TPO는 소속 클럽과 에이전트를 제외한 제3자가 선수의 소유권을 갖고 선수 이적 시 발생하는 이적료 등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가져간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를 시작으로 퍼져 포르투갈 및 일부 유럽 국가에 TPO가 존재하지만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이적 시 선수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도한 이적료 부풀리기 현상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IFA의 제롬 발케 사무총장은 "TPO 전면 금지는 즉시 시작할 수 없다"며 "12월에 열리는 다음 집행위원회에서 TPO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내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축구연맹(UEFA)은 FIFA에 앞서 TPO에 규제를 위한 방침을 이르면 2014~2015시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UEFA의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UEFA가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등 주요 리그에 출전할 수 없다.

nimito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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