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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과 대전의 K리그 4라운드 경기가 열린 2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 뒤 대전 팬 2명이 경기장에 난입해 인천 마스코트를 폭행하자 경호요원들과 대전 선수들이 몰려들어 말리고 있다 / MBC sports+ 중계 캡처.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인천-대전전에서 발생한 관중 소요 및 난동, 홍염 사용, 경기장 안전관리 미흡과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인천 구단에는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연고지 외 장소인 제 3지역에서 홈경기를 1회 치르도록 했다. 관중 홍염 사용에 대해 제제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전 구단에는 제제금 1,000만원과 함께 향후 2경기(5,6라운드) 동안 서포터즈석을 폐쇄하도록 했다. 인천 마스코트를 폭행한 가해자 2명에겐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를 권고했다.
경기·심판 규정 제3장(공식경기) 제21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위반한 것으로 각 항에는 '홈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단, 심판진,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