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수도권 지자체 역차별 고려없어 유감"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11.04 17:44 / 수정: 2026.11.04 17:44
개발제한, 과밀억제, 군사시설보호,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 상존
시 "획일적 지표 판단해선 안 돼…지역별 보정 지표 마련돼야"
경기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경기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마련과 관련, 서울시 인접 지자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역차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지표로, 각종 지방 우대 정책,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 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을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권역부터 4권역까지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는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해당한다. 규정이 확정되면 시는 각종 정책적인 혜택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우대지수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서울시와의 거리'는 수도권 내에 존재하면서 각종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는 전체 면적의 60%(약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밖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 자족 시설 확충, 도시 기반 시설 정비 등에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재정 기반이 취약해지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시는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중 사회·경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2026년 본예산 기준)로 하위권에 속한다. 또 총기업 수 약 3만 5000개 중 소상공인·소기업이 약 98%를 차지하는 등 주요 핵심 지표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의 취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있다면 이는 단순히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지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와 구조적 발전 저해 요인'을 함께 평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정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도권 내 역차별 사각지대가 없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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