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별 이용대상·등록 심사 기준 정비…광역 배차체계 개선도 건의

[더팩트 l 여수=김영신 기자] 여수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이용대상과 배차 기준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바우처택시 이용 수요가 특별교통수단으로 몰리면서 휠체어 이용자들의 대기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민덕희 의원 주관으로 지난 3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과 장애인 관련 11개 기관·단체,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 관계부서 등 60여 명이 참석해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실태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민 의원은 바우처콜택시의 이용 한도가 소진되거나 배차가 이뤄지지 않은 수요가 특별교통수단으로 넘어오면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필요한 이용자들의 대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 및 등록·심사 절차를 구분하고,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원칙을 실제 운영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 정도뿐 아니라 장애 특성과 실제 이동능력을 고려한 이용기준, 배차 및 평균 대기시간 등 운영실적 관리, 이용자 준수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유승현 전 순천시의원은 ‘순천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바꿨나’를 주제로 순천시의 조례 정비 과정과 운영상 쟁점을 소개했다. 자동 전환과 혼용 배차를 제한한 사례를 설명하고, 바우처택시와 이동지원센터 전용 임차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전주시 사례를 들어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용자격 심사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기존 등록자의 이용자격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여수·순천·광양 등 인접 지역 간 배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발달·지적장애로 이동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가족·보호자 동승 인원 제한과 만취 상태에 따른 이용 제한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원 근무 여건과 권익을 보호할 방안도 논의됐다. GPS와 블랙박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와 운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수시 교통과는 조례 개정에 협조하고 차량별 분리 접수와 배차를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호출 체계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덕희 의원은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이용기준과 동승 인원, 이용 제한,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차량별 이용대상에 맞는 배차 기준을 협의하고, 광역 배차체계 개선과 국가 재정 지원, 관련 제도 정비를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실제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용기준 정비뿐 아니라 차량 확보와 배차 운영, 인접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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