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장례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
[더팩트 l 여수=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여수시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시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장례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무연고 사망자 1명당 최대 16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모두 28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장례는 시신 안치와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화장 후 유골은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에 5년간 봉안하며, 사망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족이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공영장례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주변에 홀로 생활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사망 상황을 발견하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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