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겨울철 축사 화재를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돼지·가금 사육 농가 1362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인 자율점검과 예방조치 이행 확인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가가 스스로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한 뒤 시군과 소방기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돼지 사육 농가 전체 470호와 3000 마리 이상 닭·오리 사육 농가 892호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211건, 재산 피해는 28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103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52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도 10월 현재 우사 10건, 돈사 5건, 계사 2건 등 모두 1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축사는 난방기와 환기팬 등을 장시간 가동하고, 전기설비 주변에 먼지와 분진이 쌓이기 쉬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과부하는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보온재 등 가연물이 주변에 있으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우려가 있다.
전남광주시는 특별대책을 농가 자율점검과 관계기관 이행 확인 등 2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오는 16일까지 농가가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시설을 살피고, 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과 가연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노후 전선과 과부하가 우려되는 전기설비 등 위험 요인도 확인해 개선하고, 조치 결과를 시군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어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과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농가의 예방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양돈 농가는 시군과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소모성 질병의 차단방역 상황을 고려해 전화 면담도 병행한다.
가금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2026년 10월 1일~2027년 2월 28일) 중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이 전화 면담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활용해 화재 위험 요인 제거 여부와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전선·누전차단기·분전반 관리 상태 △난방기구 과열·손상 여부 △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과 가연물 제거 여부 △소화기 비치와 사용 가능 여부 △정기적 전기 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2027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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