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0곳 중 9곳 해제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11.03 18:12 / 수정: 2026.11.03 18:12
363.36㎢ 중 324.03㎢ 해제…신규택지 주변만 남기고 규제 완화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 일부만 유지…동 단위로 세분화
경기도 내 한 신도시 전경. /더팩트 DB
경기도 내 한 신도시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가 국정에 반영되면서 도내 허가구역의 약 89%가 해제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무관한 지역의 토지거래 제한이 대폭 풀리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정부의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324.03㎢가 3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전체 지정 면적의 약 89%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도내 10개 시 363.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 등 4개 시 39.33㎢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했다.

이번 조정은 도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로, 도는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를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도는 신규 공공택지 주변의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되, 개발과 관계없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불필요하게 묶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신규 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洞) 단위까지 세분화했다.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가 들어서는 사노동 3.22㎢만 허가구역으로 남겼다. 하남시도 기존 70.14㎢에서 감북동·감일동·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하는 등 지정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도는 이번 조정으로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라는 제도 취지는 살리면서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토지거래 제한은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시·과천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과천시 전역과 광명시 전역,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아파트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정량지표에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정성지표, 시군별 의견을 종합해 해제·재지정·일부 해제 등 조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