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10.31 15:16 / 수정: 2026.10.31 15:16
박범인 전 군수 출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적용
충남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충남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문정우 금산군수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 군수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경쟁 상대였던 박범인 전 금산군수의 출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7기 금산군수를 지낸 문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 전 군수와 맞붙어 당선됐다.

한편 경찰은 문 군수의 민선 7기 재임 시절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 군수는 앞서 고발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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