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 맞춤형 법률 교육을 강화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8일까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5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에 의한 침해가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우리학교 변호사'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급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예방 방법, 상황별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한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이해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례 중심 법률 교육과 예방 교육을 연계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교원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돼야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며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완성된다"며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성숙한 학교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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